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규제의 완화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서류 추가(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인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추가함.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대상 범위 확대(제32조제1항)
종전에는 국내기업 중 첨단산업기업 및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만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ㆍ도매 및 소매업ㆍ운수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장기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함.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 적용 기준(제51조의2 신설)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100분의 150으로 정함.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제52조의2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의 「건축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사항을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등과 주변 환경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대통령령 제2809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서”를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로, “조합원이나 사업자에게”를 “조합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각각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사준공 보고서”를 “준공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조제2호아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준공 보고서”를 “준공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제14조제3항 중 “공사준공 보고서”를 “준공 보고서”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자.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가. 제조업
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다. 도매 및 소매업
라. 운수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교육 서비스업
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제51조의2를 제51조의3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