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6-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7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함.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만원 초과 다음이 5억원 초과이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적용 세율이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38%, 5억원 초과에 대해서 40%인데, 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차이가 2%p에 그치고 있어 최고세율 또한 조정이 필요함.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며,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