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정우의원 등 11인 | 2017-09-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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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