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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또는 유실·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 이후 자연재해에 강한 어업용 시설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양식 품목을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비용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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