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여가시설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여가시설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