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