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2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1인
2017-03-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9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