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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6-02 정무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000미터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500미터 미만 권고조항을 1,000미터로 변경하여 영세업자들의 상권보호를 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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