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규환의원 등 10인 | 2017-08-04 | 정무위원회 | 2017-08-07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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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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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영업표지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