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