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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20084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8-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9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6만5천여개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등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성을 구비해야 하는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로당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노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적용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자는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력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경로당 이용의 편의를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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