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LR.K
[20086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2인
2017-08-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4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1호 신설).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1호 신설).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