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3-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4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범죄 및 경범죄 등의 단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지하철보안관 등에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범죄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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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범죄 및 경범죄 등의 단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지하철보안관 등에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범죄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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