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LR.A 8년 ago [입법예고 2017.03.1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