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고,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방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및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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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고,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방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및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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