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예정지의 관할 동을 거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신고는 시의 사무소(시청), 구의 사무소(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편의와 신고 과정 통일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신고 중 일부는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예정지의 관할 동을 거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신고는 시의 사무소(시청), 구의 사무소(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편의와 신고 과정 통일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신고 중 일부는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