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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