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6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806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입법예고).2020-04-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17~2020-05-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