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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7.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6조 신설).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제20조제1항).

    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제2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26조제4호 신설, 제20조제1항제4호).

    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를 “주차장, 비 가리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제20조의2의 제목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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