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6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6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