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재현의원 등 13인 | 2017-06-0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5 | 2017-06-05 ~ 2017-06-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5인 2017-07-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9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별 교부금액을 구분하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화재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교부하며, 소방분야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액교부 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