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에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폐기물이 약 500여 톤으로 늘어난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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