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필리핀법인인 갑 회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 회사와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의 카지노 영업장 중 일부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더라도 고객 모집과 관리 등 갑 회사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모집수수료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위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국한되며,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집수수료 전부가 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사례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