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25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민소송이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려면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사결과’에는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여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위법한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감사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이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감사청구가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판단하여야 할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고,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