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석기의원 등 11인 | 2017-05-3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6-01 | 2017-06-05 ~ 2017-06-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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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고,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