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진 가운데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율이 낮아 각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선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9조의2 제1항 신설).
나. 개발원의 업무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안 제29조의4 제3항 신설).
■ 제안이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진 가운데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율이 낮아 각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선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9조의2 제1항 신설).
나. 개발원의 업무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안 제29조의4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