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그러나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장제비, 병원비, 위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금전적 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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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그러나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장제비, 병원비, 위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금전적 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