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