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장기등”으로 정의하고 장기등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신체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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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장기등”으로 정의하고 장기등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신체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