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로 변경함.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