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이 발생한 때에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별로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선에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34조의5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이 발생한 때에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별로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선에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34조의5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