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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1) 중대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삭제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을 따르도록 하여 간명하게 규정함.

 

2) 공동차장제 운영 및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 권한 행사 등 상황을 구분하여 중대본부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해외재난은 외교부, 방사능재난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중대본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나.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2조의1)

 

1)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재난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 현장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함.

 

3)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할 수 있음.

 

4) 기타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다. 재난 관련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및 가입시기 규정(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제83조의4)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준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함(제83조의4)

 

라. 적극 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등(안 제86조의 3∼4)

 

1)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제86조의3)

 

2)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제86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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