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4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3호).
[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5-31 국방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2011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12 국방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20119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0인 2018-02-13 국방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4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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