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2인 2017-05-31 국방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4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