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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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의원 등 10인 | 2018-02-13 | 국방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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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09 국방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02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7-11-20 국방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임관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에서 복무하고 있음. 이들은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