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철희의원 등 14인 | 2018-02-12 | 국방위원회 | 2018-02-13 | 2018-02-13 ~ 2018-02-2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20119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0인 2018-02-13 국방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09 국방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02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7-11-20 국방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군인의 휴직 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