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또한, 일반 장교·부사관 등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고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만 영창처분을 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 대신 영창처분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영창처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사이에 징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규정된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7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또한, 일반 장교·부사관 등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고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만 영창처분을 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 대신 영창처분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영창처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사이에 징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규정된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7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