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83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3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83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 중 “2017년 8월 3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