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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시행 2017.5.11.]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7.5.11.] [대통령령 제28046호, 2017.5.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직인 정책실장 및 보좌관을 두고, 새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비서실 인력의 교체가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현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중 정무직 계 “11”을 “12”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다음에 “정책실장(장관급) 1” 및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각각 신설하며,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1”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2”를 “6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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