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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5호, 2017.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과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제2조)
    등록대상 동물원의 범위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하고, 등록대상 수족관의 범위를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제3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제4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원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신고서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료의 제출(제5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807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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