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18~2020-10-2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8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 권한 지자체에 위임(안 제20조의4 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의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