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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3.15]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산지경관을 이용한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3조의4제1항제1호의2 신설)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신설 또는 감면기간 연장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시설을 신설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안 제19조의2)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산지전용허가 취소 요청 등(안 제20조제2항 후단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사. 용도변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용도변경승인 기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낮게 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도 용도변경승인대상에 포함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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