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안 별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안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