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08-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02 | 2017-08-02 ~ 2017-08-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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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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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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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3.1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 과잉의 경우 일정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으로 상황을 정리해왔으나 이는 시장 예측이 되지 않고 실시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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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