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26인)
LR.A
[입법예고2017.05.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26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