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26인)
LR.A
[입법예고2017.05.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26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