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03-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16 | 2017-03-17 ~ 2017-03-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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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