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LR.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4인
2017-03-15
정무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49조 및 제66조).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두낫콜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49조 및 제66조).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두낫콜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