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