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임명될 수 있으나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어선관련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등에서 어선관련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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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임명될 수 있으나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어선관련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등에서 어선관련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