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20
2017-04-26 ~ 2017-05-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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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