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3.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